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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카드뉴스] "알바생 구하기도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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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알바생 구하기도 힘드네요..." - 아무도 몰랐던 자영업자의 고민

서울 모 여대 앞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A(48)씨는 점심시간에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 2명과 함께 일했습니다. 하루 3시간이라는 짧은 근무시간임에도 식사제공은 물론 급여도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이들의 불성실한 태도였습니다. 잦은 지각, 근무시간 동안 6번이 넘는 흡연, 홀에서 손님이 남긴 음식 섭취, 여대생 손님 몇 명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등 작업을 걸기도 했죠.

A씨는 무책임한 알바생을 쉽게 해고할 수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 제4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즉시 해고 시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이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로 해고 했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알바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됐다'는 등기우편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로 해고했음'을 증명하는 답변서를,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이유서를 보내야하죠.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하지만 이 같은 증명 절차에서도 고용주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더 컸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로 해고 했다'고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

'부당해고'라고 판결 날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를 복직시키거나 해고기간 동안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날 경우, 그대로 상황이 종료됩니다.

노동부 출석 요구로 종종 자리를 비워야했던 '억울한 사업자'의 피해 보상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또 다시 새로운 절차인 민사소송을 해야하죠.

"6개월 일 할 수 있어요" "1년 일 할 거예요"

자진해서 퇴사한 근로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방학을 앞둔 시즌,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방학 때만 일할 생각인 이들이 고용주에게 말하는 근로 가능 기간은 뭔가 이상합니다.

"길게 일한다고 하지 않으면 뽑아주지 않으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 한 달 만에 그만 둔 B(23)씨

"방학에만 시간이 남는데 업주들이 방학기간만 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잘못된 행동인 건 알았지만 저로선 최선이었죠" - 두 달 만에 그만 둔 C(23)씨

결국 근무한 지 한 달 만에 더 이상 아르바이트 못 하겠다고 통보 후 잠적하는 학생들. 다른 직원을 구할 새도 없이 그만 둔 학생들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고용주의 몫입니다.

대형 영화관 10곳 중 9곳 꼴로 '열정 페이' 만연, '아르바이트생 2차례 추행' 편의점 점장 집행유예

여전히 사업주 갑질에 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책임한 알바생에 속앓이하는 고용주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사업자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근로자는 임금만큼의 성실한 노동을 제공해야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윤혜인 인턴기자·이홍재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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