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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단독]대우조선, 5월초 신규자금 1조 수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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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족자금 4600억원 5월로 연기+5월 부족자금 일부…6월에도 추가 수혈 필요할 수도]

머니투데이

대우조선해양 본사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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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5월 초에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자금 1조원가량을 수혈받는다. 자율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지원받기로 한 신규자금 2조9000억원 중 일부 자금도 지원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 채권단은 4월 부족자금 중 지급을 미룬 자금과 5월 부족자금 중 일부를 합친 1조원가량을 대우조선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1조원은 2015년 10월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4조2000억원 중 남은 3800억원과 이번에 신규로 지원하기로 한 2조9000억원 중 일부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최대 2조9000억원을 한도 방식으로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파악한 대우조선의 4월과 5월 부족자금은 각각 9000억원, 1조4000억원이다. 4월 부족자금 9000억원 중에는 회사채 상환자금 44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상거래 채권 등이다. 대우조선은 매달 1조원 안팎의 돈이 들어오고 또 1조원가량 자금 결제를 한다.

대우조선이 자율적 구조조정에 돌입했기 때문에 회사채 상환자금 4400억원은 부족자금에서 제외된다. 대우조선 사채권자는 보유한 채권의 50%를 출자전환하기로 하고 나머지 채권은 일률적으로 3년 연장하는 채무재조정안에 찬성했고 법원은 이를 인가했다.

4월 부족자금 중 4600억원은 자금 지급이 5월 초로 미뤄진 상태다. 대우조선은 자율적 구조조정에 실패해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을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4월 중순 이후 지급해야 할 상거래채권 대부분을 5월 초로 연기했다.

법원이 대우조선의 P플랜 개시 결정을 내리고 산은과 수은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법원이 바로 자금 지급을 승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은 자금을 지급할 때마다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5월 부족자금 중 5월 초에 바로 필요한 자금을 합치면 1조원가량이 부족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회사채 상환자금 외에도 상거래채권 등 4월 부족자금을 기존 방안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었다"며 "더 이상 자금 지급도 미룰 수 없어 5월 초에는 신규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6월까지는 대우조선 부족자금이 많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대우조선의 자구노력과 신규 수주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특히 4~6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며 "5월초 신규자금을 지원한 후에도 추가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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