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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해양플랜트 사업성평가 의무 대상 5억달러→3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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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해양플랜트 자료사진(사진=현대중)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해양플랜트사업에 대한 이행성보증 발급시 사업성평가 의무화 대상을 기존 척당 5억달러 이상에서 3억달러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종합 해양금융 지원을 목표로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조직과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해 2014년 9월 설립한 금융협의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해양플랜트 수주지원시 수익성 검토를 강화함에 따라 저가수주에 따른 조선사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 상선분야에도 정책금융기관들의 수익성 검토가 강화된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컨테이너선, LNG선 등 일반상선에 대한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방침이다.

일반상선은 통상 계약금액이 척당 3억달러를 넘지 않아 기존 사업성평가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조선업계의 수주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일반상선 부문에서도 저가수주와 과당경쟁 논란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회계법인, 업계 등과 협의해 상반기 중 일반상선에 대한 구체적인 선박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해양플랜트부문과 일반상선에 대한 수익성 검토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은 저가수주 방지와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공정경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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