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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박유천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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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성폭행 피소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변호인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한 것이 사실"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전제로 다음기일 진행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로부터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송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는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언론의 취재 요청이 와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말한 것이다.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재판부로 접수됐으나, 판사 3명이 배석하는 '재정합의부'로 배당을 변경하면서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송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송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다시 피력했다.

변호인은 "박씨 입장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당일에 재판이 끝날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과 국민참여재판 취지를 감안해 신청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과 박씨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 박씨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이 사건 진실 발견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재판에 비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가명을 쓴 사람이나 많은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 가능한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 신청을 고려했을 때 함축적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일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전제로 5월11일 오전 11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16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송씨는 한 방송국 기자와 시사프로그램 담당 PD에게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각각의 인터뷰는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됐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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