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령은 항공기의 등록·안전성인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운항규칙과 항공운송사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번 설명회는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의 신 항공안전법령에 대한 이해와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항공안전법 제정 개요와 지난해 3월 폐지된 종전 항공법령 대비 주요 개정사항 등이다. 새로운 항공안전법령의 효율적 이행과 발전방안을 위한 논의도 이어진다.
새로운 항공안전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아니더라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숙련된 정비사로부터 정비수행 결과를 확인받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항공안전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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