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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부업자가 떼간 대출 수수료만큼 원금 덜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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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계약은 무효…반환 요구 가능

불법 고금리 신고하면 자율 채무조정으로 연결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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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받을 때 업자가 수수료를 달라고 할 때가 있다. 만약 수수료를 줬다면 그 액수만큼 대출 원금을 덜 줘도 된다. 수수료 등의 명목이 선이자에 해당해서다. 수수료를 받고도 대출 원금까지 그대로 요구하면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 요령을 소개했다. 불법 고금리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게 좋다. 급전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한국대부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금감원 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다. 등록 대부업체 27.9%, 그 외 업체 25%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줬다면 원금으로 충당하거나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대출 상담을 할 때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말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누구나, 신용불량자도 대출해준다"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 등의 광고나 권유 역시 흔한 사기 수법이라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신용도와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하고 대출 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서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나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계약에 대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해 준다.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 내용을 바꾸고, 이미 낸 금액이 최고 금리를 초과한 경우 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끝날 때까지 대부업자의 채권추심도 당국이 중단해 준다. 자율 채무조정을 위해 서류 등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들어온 고금리 피해신고는 지난해 1016건, 올해는 3월까지 286건이었다. 고금리 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은 2015년 1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피해에 대해 증거를 확보해서 금감원이나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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