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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崔게이트' 최규선 "건강이 나빠 어리석은 결정"…도주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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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검색 때 당당한 아빠로 나오는 게 소망"

구속집행정지서 도주 처벌 안돼…양형서 고려 가능

뉴스1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씨.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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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2시간 앞두고 달아났다가 14일 만에 붙잡힌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씨(57)가 "멘탈(mental)이 깨끗하지 못해 누(累)를 범했다"며 사건 이후 처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전날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건강이 크게 나빠져 바보같이 어리석은 (도주)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최씨는 "밖에 있으며 정신력으로 버텼지만 정신과 약이 과하게 (몸에) 들어가 정신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재판부께 다시 한 번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검사님께도 물의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을 지키고자 (병원을) 나와 절에만 있다가 스님이 계신 (순천의) 한 아파트에 검찰수사관이 왔다"며 "부인이 자수하라고 해 무슨 일 있어도 (26일) 공판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또 "그동안 외환위기 때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모시고 기여한 게 정치스캔들로 묻혔다"며 "민간기업을 통해 시장과 사회의 인정을 받아 자식들이 (포털 등에서) 인물검색을 했을 때 떳떳하고 당당한 아빠의 이름으로 정보가 나오는 게 소망이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라크에서 (한국인) 최초로 민간기업을 일궜고 폭탄테러 속에서 이라크에 60여 차례 들어가 목숨 걸고 (일을) 했다"며 "녹내장은 악화됐고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으며 약의 용량을 늘렸는데 맑은 정신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결정했다가 이후 최종 연장신청 때 더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특별히 결정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꾸짖었다.

최씨는 10분 남짓 진행된 전날 재판에 하늘색 수의 차림에 그동안 썼던 안경을 벗고 휠체어에 앉아 재판에 임했다. 그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 지인들을 향해 담담한 표정으로 손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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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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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이번 도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 향후 양형에서 가중처벌 가능성은 있다. 체포나 구금 때 달아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나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도주중 법을 어겼거나 도주 및 은신을 도운 다른 사람의 경우엔 처벌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최씨의 도주와 은신을 도운 30대 여성 박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최씨에 대한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6월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난해 12월 추가기소된 횡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

최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각종 이권에 연루돼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인 최씨는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녹내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실명을 막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 1월 2심 재판부에 녹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수술과 회복기간 등을 고려해 두 차례 받아들였다. 이후 최씨 측의 추가 연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의 구속집행정지 만료는 지난 6일 오후 4시였지만 만료시한을 2시간 앞둔 오후 2시쯤 입원 치료 중이던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에서 달아났다. 검찰은 지난 20일 전남 순천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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