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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울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손실, 2040년 1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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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철도법 개정, 중앙정부 손실 분담 필요”

65세 이상 무임수송으로 인한 서울 지하철 1~8호선 손실이 올해 3000억원에 달하고, 2040년엔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21호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노인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2012년 2009억원에서 지난해 2757억원으로 748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손실에서 65세 이상 무임수송 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54.1%에서 71.6%로 늘어났다.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수송 누적 손실액은 1조1625억원에 달한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 무임수송 손실액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2968억원, 2020년 3644억원, 2030년 6387억원, 2040년 9887억원 등이다. 올해부터 2040년까지 24년간 노인 무임수송 누적 손실액은 14조66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시의회는 중앙정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 손실액의 70%가량(연평균 962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도시철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운영기관이 모든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은 지난 2월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이므로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상반기 중에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아울러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통해 무임연령 상향 조정, 무임할인율 조정,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등을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준욱 시의회 의장은 “무임수송으로 인한 지하철 적자로 안전을 위한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며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손실을 중앙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9호선 안전보강에 필요한 예산은 7조원에 달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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