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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여가부 '강제적 셧다운제' 2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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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더게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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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 이후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2019년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여성가족부는 26일 행정 예고를 통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 시간제한(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를 통해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며,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은 2년간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여가부가 도입한 규제 법안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매 2년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인터넷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이를 고시해 왔다.

이미 여가부는 지난 2015년 5월 고시를 통해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그리고 콘솔 게임기를 통해 즐기는 게임물은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여가부는 모바일 게임이 자체 평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해 셧다운제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게임이 PC게임보다 중독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여가부의 결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가부가 '셧다운제'를 대신할 '부모시간 선택제'를 공동 발의한 상태에서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여기에 '모바일은 중독 기준에 미치지 못해 셧다운제에서 제외했다'라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게임 트렌드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게임이 모바일 게임보다 중독 요소가 강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이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때 PC 온라인 게임도 곧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될 줄 알았으나 다시 족쇄가 채워졌다"며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이 없는 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는 내달 20일부터 시행되며, 2019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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