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우병우 특검법' 발의…특검에 재수사·공소유지 맡겨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노컷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등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6일 발의했다.

우 수석은 검찰의 부실수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추가 수사없이 지난 17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ㆍ방조하고 관련 의혹을 은폐했으며,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있었고, 구속영장도 두 차례 청구됐으나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우 전 수석을 봐주기 수사하고, 기소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의 발의엔 같은 당 소속 박영선, 안민석, 조응천 등 의원 44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또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8명 중 3명을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 처분 된 부분에 대한 수사와 기존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새롭게 임명되는 특검이 맡도록 했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사실상 검찰이 우 전 수석 사건의 공소유지에서도 손을 떼야하는 것이다.

법안은 특검에게 검사 20명과 공무원 40명 파견 요청권, 특별수사관 40명 임명권을 부여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120일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