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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정우성, ‘부당해임’ 5억원대 민사 피소 당해…6월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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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1인 회사 '레드브릭하우스' 대표와 갈등

전 대표 "아무런 사유 없이 부당 해임했다"

정씨 측 "몰래 보수 부풀려 해임 시킨 것"

오는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서 첫 변론

중앙일보

배우 정우성 [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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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이 최근 5억 원대 민사 소송에 피소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레드브릭하우스’의 전 대표 류모(47·여)씨는 지난 1월 말 정씨와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부당 해임했다. 복직할 때까지 매달 530만원 월급과 매년 4000만원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류씨는 또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기 중 받을 예정이었던 보수 5억29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레드브릭하우스는 정씨가 2012년 설립한 1인 기획사로, 회사의 실질적 운영권은 1인 주주인 정씨에게 있다. 외국계 회사에서 재무 전문가로 일했던 류씨는 지인의 소개로 2012년부터 레드브릭하우스의 경영 일을 도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대표로 취임했다. 정씨의 결정이었다. 정관상 임기는 3년. 예정대로였다면 2019년 8월까지다.

하지만 대표 취임 6개월 만인 올해 1월 2일, 류씨는 대표 자리에서 해임됐다. 류씨 측은 "해임에 대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 해임 일주일 뒤 정씨로부터 “해임됐으니 나오지 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상법 385조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할 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씨 측은 부당한 해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씨 측은 ”류씨가 정씨의 인감도장으로 취임 직후인 8월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해 자신의 보수를 부풀리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을 올해 초 알게 되면서 해임을 시켰다는 얘기다. 정씨 측은 정관 변경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류씨 측은 “정씨가 인감도장을 대신 맡긴 적도 없으며, 정관은 회사 정비 차원에서 급여가 아니라 급여 상한을 정해둔 것이었다”고 말했다. 별도 소송건에 대해서도 류씨 측은 “설령 정관을 위조했더라도 1인 주주 회사이기 때문에 정씨가 정관을 다시 바꾸면 그만인데,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 작전’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재 정씨는 20년지기 배우 이정재와 함께 새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컴퍼니’를 지난해 중순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씨는 최근 한 드라마 작가로부터 40억 여원을 사기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레드브릭하우스 강웅조 대표는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부당한 해임은 절대 아니다. 법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양 측의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라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해임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지켰는지 등이 1차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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