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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토부, 쏘나타 등 현대차 20여만대 '강제리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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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현대차 쏘나타/사진제공=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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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쏘나타 등 차량 20여만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자발적 리콜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청문을 거쳐 강제리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5건의 결함에 대해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대상 차량은 20여만대다.

국토부는 지난달 23~24일과 지난 20일 열린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5건의 결함사항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 이내에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국토부의 통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적된 사항이 리콜을 해야 할 만한 결함은 아닌 것으로 봤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결함이 어느정도인지 더 검토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거부함에 따라 다음달 중 청문을 열고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는 소음, 시동꺼짐 현상으로 논란이 된 세타2엔진에 대해 제작공정상 결함을 인정하고 17만1348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세타2엔진은 제작 과정에서 금속 이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소착현상(마찰열로 부품 접촉면이 용접한 것처럼 들러붙는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미지역에서도 세타2엔진 탑재 차량 130만여대에 대해 리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리콜 신고를 하고 시행 시기 등을 협의 중이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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