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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 40대男,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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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노컷뉴스

지난해 12월 전소된 경북 구미시 상도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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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모(48)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 자료 등을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백 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백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1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시너 1ℓ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불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영정이 있는 추모관 내부를 모두 태운 뒤 10분 만에 꺼졌다.

당시 백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자결을 해야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불을 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앞서 백 씨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대구 동구 신용동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도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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