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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카드해지 시 1만원 미만 포인트도 현금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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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카드 해지 때 1만 원 미만 카드포인트도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포인트가 1만 원 이상 남았을 때만 현금으로 환급해줘 카드 해지 때 소액포인트는 쓰지 못하고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해지 때 남는 소액포인트로도 대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잔여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4분기부터는 모든 신용카드사가 통신요금·공과금 등을 자동결제할 때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는 일부 카드사들이 관련 사용내역에 대한 SMS 알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전월 카드사용실적을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직업변경 등 통지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그간 보험사의 안내 미흡으로 계약자가 직업변경 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보험금 삭감 등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

[이투데이/박규준 기자(abc8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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