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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일본 외교청서 “부산 소녀상 극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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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우리 국회의원 독도 방문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

외교부 스즈키 히데오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항의



일본 정부가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극히 유감”이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이 25일 각의 보고한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는 “2016년말 부산(일본)총영사관에 접하는 도로에 위안부상(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부르는 명칭)을 설치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일본은 끈질기게 여러 기회를 통해서 (2015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를 착실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외교청서>에서도 일본은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묘사했다. 2014년까지 있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란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이런 자세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라기보다는, 중국과 북핵 등 공동의 안보 현안이 있어 협력해야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2시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로 불러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25분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정병원 동북아국장은 스즈키 공사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외교청서 발표에 대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김지은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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