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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신해철은 70세,강원래는 35세...법원의 '가수 노동'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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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원 배상해야”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집도의 강모(46)씨가 유족에게 15억900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신씨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8000여 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밝혔다.

◇신해철, 70세까지 활동한다고 봐야 = 15억9000여 만원은 개인의 손해배상금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사망 당시 월 소득을 기준으로 70세까지 소득을 벌 것을 계산(월 소득 1488만6500원 × 남은 노동 기간 약 24년)한 배상액이다.

재산상 손해배상 액수는 신씨가 미래에 벌어들일 기대 소득(18억4800여만원)에 치료비(1300여 만원)를 더한 액수에 의사 강씨의 과실 책임인 80%를 반영해 14억8900여만원으로 정했다. 또 유족이 낸 장례비(500만원)에 대해서도 강씨가 그 80%인 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정신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도 1억원 추가했다.

재판부는 특히 기대 소득을 산정하면서 신씨의 노동 가동(가수 활동) 연한을 ‘70세’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60~70세를 훨씬 넘어서도 음악활동을 하며 수입을 얻는 사례가 있고, 한국가수위원회에 등록된 60세 이상 가수가 상당하다”며 “사망 당시 46세(1968년 5월 6일생)였던 신씨가 의료 과실이 없었으면 음악인ㆍ방송인으로서 2038년 5월 5일(만 70세가 되는 날)까지 소득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댄스가수 활동기간은 35세로 판단 = 가수 등 연예인의 노동 가동 연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유사 판결로는 ‘강원래씨 교통사고 사건’이 있다. 강원래씨는 30세였던 지난 2000년 서울 강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불법 유턴한 승용차와 충돌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증 장애를 입었다. 강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가 불법으로 유턴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는 물론 가수생활도 불가능해졌다”며 자신의 월평균 소득을 2000만원에 밤무대 등 추가 소득 1000여 만원을 합해 8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댄스 가수의 활동 기간을 ‘35세’로 판단해 20여 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고 당시 세무 신고된 월 2000만원을 기준으로 35세까지, 그 이후에는 문화예술인 통계소득인 월 350만원을 기준으로 60세까지 총 21억원을 배상하라”고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다.

◇신해철 사건은=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부검 결과 신씨는 소장과 횡격막에 생긴 천공 때문에 복막염과 심낭염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ㆍ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손해배상(45억2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강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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