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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하라…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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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6억8600여만원·두 자녀 각각 4억5300여만원씩"

"소장·심낭 천공은 의료상 과실…주의의무 위반"

뉴스1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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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7)을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대 의료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5억9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신씨의 부인 윤원희씨(40)와 자녀 2명 등 유가족 3명이 강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45억2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전 원장이 윤씨에게 6억8600여만원을, 자녀 2명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전 원장의 보험회사에는 강 전 원장이 윤씨에게 배상할 6억8600여만원 중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3월 신씨의 유가족은 강 전 원장의 회생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김이경 판사에게 강 전 원장에 대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며 채권을 신고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스카이병원의 회생 가능성이 적다며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 윤씨 등은 그해 5월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당초 청구 금액은 23억2100여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월 유족 측이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가액이 45억23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 유가족 측은 "신씨가 처음 병원을 방문할 당시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강 전 원장이 제대로 된 검토나 설명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면서 "봉합술 역시 전혀 설명이 없었고 신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전 원장은 수술 이후 발생한 신씨의 심한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 다른 분야 전문의와의 협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면서 "심정지 및 호흡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 전 원장은 "과거 신씨에 대해 수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어 복강 내 상태를 잘 알아 필요한 수술을 한 것"이라면서 "봉합술 역시 위밴드를 추가로 제거할 때 위에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을 바로잡거나 위벽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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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씨의 아내 윤원희 씨. 스타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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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씨 유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씨는 수술 당시 소장·심낭 천공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응급수술 시행할 당시 소장 천공이 발견됐고 심낭 기종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병적 요인도 없었다"면서 "소장·심낭 천공은 수술 시행 도중 곧바로 발생했거나 적어도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강 전 원장이 비침습적인 치료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 않은 채 즉시 유착박리술을 시행한 것은 진료방법 선택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봉합술 시행에 대해서도 "수술 당시 위에 남아있는 위밴드를 제거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봉합이 이뤄진 간격이 너무 멀어 실제로 위벽을 강화하는 효과도 미미했다고 보인다"고 강 전 원장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수술 마취서 등에 '위밴드 제거' 외에 봉합술을 시행한다거나 그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는 등 유가족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 전 원장이 임의로 시행한 봉합술로 인해 생긴 소장·심낭 천공은 단순한 합병증이 아닌 강 전 원장의 의료상 과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씨 수술 이후 경과를 계속 지켜보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고 퇴원시켰다는 점, 신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소장 천공이나 심낭천공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증상에 대해 전문의의 협진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의료행위 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강씨 본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현재 서울고법 형사5부가 심리를 맡고 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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