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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수입산에 자리내준 '국민생선’ 고등어… FTA 피해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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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산 수산물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추진한다. ‘국민생선’ 고등어도 수입산이 나날이 늘어나며 지원대상 품목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가오리·고등어·까나리·민대구 등 10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만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됐지만,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로 중국산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며 올해 품목은 10개로 대폭 늘어났다.

‘국민생선’ 고등어의 경우 FTA 국가로부터 수입한 물량이 지난해 83.8%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시중 가격은 26.2% 하락했다. 고등어는 중국과 노르웨이산이 수입물량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외식메뉴로 사랑받는 아귀의 경우에도 FTA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10% 늘어났으며, 시중 가격은 11.4% 떨어졌다. 수입량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민대구의 경우에도 지난해 수입량이 1106t으로 전년 대비 230% 급증하면서 가격이 27.8% 하락했다.

해수부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지원대상 품목과 지급금액 산정기준 등을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홈페이지(www.mof.go.kr)에 행정예고한다. 제출할 의견이 있는 이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바다/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산정책과(☎044-200-5428, 전자우편 podong8@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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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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