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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식입장] 故 신해철 측 "손해배상소송서 16억 배상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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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판석 기자] 故 신해철 측이 수술을 집도한 K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故 신해철 측 관계자는 25일 OSEN에 "K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인의 유족이 일부 승소했다"며 "16억원을 배상 판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신해철의 유족은 K원장과 H보험회사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다. 2년간의 재판을 거쳐서 4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K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 형사 재판에서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신해철의 유족은 적은 형량으로 검찰에 항소의견을 제출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故 신해철은 2014년 장협착분리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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