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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숙박앱 후기 믿지마세요'…여기어때·야놀자 등 후기조작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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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여기어때, 종합숙박앱으로 진화


공정위,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에 과태료 총 750만원

불만족 이용후기 감추고, 광고상품이 추천상품 둔갑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여기어때, 야놀자 등 모바일 숙박앱 사업자들이 나쁜 후기는 감추고 광고 상품을 추천상품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숙박업소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고 자신들의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워드이노베이션(여기여때), 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숙박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후기 감추기로 소비자 기만에 앞장섰다. 소비자가 숙박업소(모텔)을 이용하고 난 뒤 청소상태나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후기를 올려도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는 방식이다.

여기어때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무려 5952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야놀자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8건의 후기를 비공개로 돌렸다.

이들은 공정위가 사건심사에 들어가고 나서야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행위를 멈추고, 공개 처리했다.

광고상품을 추천상품인 것처럼 속인 행위도 적발됐다.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3개 업체는 자신들의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추천' 표시하거나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했다. 특히 여기어때는 '내주변 추천', '지역추천',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 '스페셜', '베스트' 등 다양한 미사여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광고상품으로 이끌었다.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과 서비스가 좋고 인기가 많은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다. 해당 숙박업소들이 광고상품을 구입한 사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 역시 공정위 사건심사 과정에서 시정됐다.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 등 4개사는 사이버몰 신원정보 표시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뒤늦게 시정했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 청약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한다.

공정위는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7일 동안 앱화면 절반 크기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각각 2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핀스팟의 경우 경고 조치만 내렸다.

신동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특별히 신고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모바일앱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중 숙박앱에서 민원이 빈번히 제기돼고 과장된 표현이 많이 발견돼 조사를 시작한 사항"이라며 "숙박앱 시장규모는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숙박앱 사업자들의 기만적 유인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윙해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 시정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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