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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앞으로 신용카드 해지 때 만원 미만 포인트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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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공과금 등 자동결제 매번 문자로 알림

부가서비스 기준인 '전월 실적' 별도 고지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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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1만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도 돌려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카드에 자동이체를 연결해놓은 공과금, 통신요금이 나갈 때마다 문자메시지로 알림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메신저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해 관련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카드를 해지할 때 포인트가 1만원 이상이어야 돈으로 돌려받는다. 1만원 미만이면 그대로 버려져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서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로도 대금 결제를 하거나 환급을 받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카드사는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 내용을 그때마다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요건인 '전월 실적'을 따지는 기준이 까다로워 알기 어렵다는 건의도 많았다. 할부 결제나 세금 납부는 사용 실적에 들어가지 않고, 실적 산정 기간과 카드이용액 청구 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다. 이제는 카드사들이 할인 등 부가서비스 요건의 근거가 되는 전월 실적을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 계약자가 직업이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사고 때 보험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직업 변경 등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보험사의 안내가 미흡하다고 보고, 직업변경 등 통지 의무를 약관이나 안내장 등에 반영해 안내를 강화하도록 한다.

이밖에 현재는 은행권에만 적용하는 휴면계좌 통합관리 시스템인 '어카운트 인포'를 내년 중에는 금융투자권까지 확대한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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