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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2명 대법원 상고…'공모'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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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섬 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지난해 6월 10일 오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6.1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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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했던 남성 3명 중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 이모씨(35)가 각각 지난 24일과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모씨(50)는 아직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은 26일까지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일단 공모여부가 쟁점이었던 만큼 양형부당보다는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0시10분께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와는 별개로 2007년 1월21일 오후 10시40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씨(당시 20세)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와 전화통화 내역, 이씨의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 공모해 피해 여교사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여교사를 간음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관사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동경로와 방법, 서로 범행을 저지한 점 등을 보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형을 감형했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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