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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고수익 보장" 1만5천여명에 390억원 받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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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등록 다단계 업자 16명 구속 및 불구속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해외법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형 쿠폰'을 주겠다고 속여 1만5천여명에게 390억여원을 받아 챙긴 무등록 다단계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수원중부경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5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모(55)씨 등 1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사무실과 전국 11개에 설치한 센터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미국 S사 법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형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만5천여 명에게 39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S사 법인 한국 센터 관계자라고 소개하고, 사업설명회를 열거나 S사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경찰 조사 결과 S사는 실체가 없는 곳으로, 현재는 사이트도 폐쇄된 상태다.

이씨 등은 S사가 11개 계열사를 거느린 건실한 회사로, 곧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투자한 뒤 받는 주식형 쿠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데, S사 운영이 잘 돼 그 가치가 단기간에 2∼3배 상승할 것이라고 속였다.

판매원을 모집하면 실적에 따라 수당도 지급하겠다고 유인, 투자자를 늘려나갔다.

이 과정에서 초기 투자자들은 실제로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았고, 이를 본 다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피해자가 늘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씨 등은 경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피의자 말에 속아 적게는 130만원, 많게는 1천300만원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 투자 사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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