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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우조선, 일본 기업에 LNG선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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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추진방식 LNG선
[대우조선해양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의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진행돼 온 특허분쟁 소송에서 대우조선이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2012년 국내에 특허 출원을 하고 2016년 6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업체가 일본 특허청에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상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이처럼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이 개발한 이 기술은 재액화를 위해 추가적인 냉매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유지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재액화 시스템보다 설치비는 40억원 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1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글로벌 선박 엔진 제조회사 만디젤(MAN-Diesel Turbo)의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PRS 기술은 개발 이후 현재까지 고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PRS 기술에 대해선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대우조선은 이번 일본특허청의 결과에 대해 "경쟁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고, 대우조선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내 대법원에서도 PRS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은 PRS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을 한 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 해외 10여 개국에 특허등록을 마쳤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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