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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우조선, 日 특허청서 LNG기술 특허 승소… “기술력 인정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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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S 관련 최초 해외 특허분쟁 승소

- 유럽, 중국에 이어 일본특허청에서도 대우조선해양 LNG 기술력 인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의 핵심기술인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에 대한 특허분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승소했다. 대우조선 측은 “기술력을 다시 한번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6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이하 PRS :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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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은 지난 2012년 관련 기술을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해당 기술은 액체 상태로 운반중인 LNG가 기화될 경우 이를 다시 액화시키는 기술로, LNG 선박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이 기술은 재액화를 위해 추가적인 냉매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기술이다. 특히 기존 재액화 시스템에 비해 설치비는 약 40억원 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이상 절감할 수 있다.

실제 세계적인 선박 엔진 제조회사인 만디젤(MAN-Diesel Turbo)社의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PRS 기술은 개발 이후 현재까지 고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은 “이 때문에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하는 등 경쟁사의 견제가 심했다”며 “그렇지만 이번 일본 특허청의 심사 결과는 경쟁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대우조선해양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대법원에서도 PRS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진행중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PRS와 더불어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2014년 유럽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중국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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