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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우조선해양, PRS 해외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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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우조선해양 '청신호'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PRS는 재액화를 위해 추가적인 냉매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재액화 시스템에 비해 설치비는 약 40억원 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이상 절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일본특허청은 경쟁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았다. 특히 현재 국내 대법원에서도 PRS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 대우조선해양 측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수리 조선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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