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착근될 수 있도록 금융 업권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외에도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용 등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