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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제대혈 불법시술'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 일가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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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산모로부터 기증받은 연구용 제대혈(탯줄혈액)을 불법 시술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로 차병원 의사 김모씨 등 3명, 불법 배양한 세포 치료제를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차병원 의사 이모씨 등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보관 중인 연구용 제대혈 28유닛(1유닛당 80∼100㏄)을 임의로 반출해 차 회장 등 가족 3명에게 14차례에 걸쳐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증받은 제대혈이 차병원 법인 소유임에도 임의로 반출한 점을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다.

김씨 등 4명은 강씨가 제대혈은행장 지위를 이용해 제대혈을 빼돌리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강씨로부터 제대혈 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경찰은 차 회장 일가가 제대혈 시술을 대가로 강씨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존해주는 등의 대가를 약속한 정황을 확인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었고, 시술 받은 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차 회장 일가 등이 불법으로 제대혈 시술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수사 의뢰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구 목적으로 차 회장 일가에게 임상시험을 했다"며 불법시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 목적이라고 해도 임의로 제대혈을 빼내 시술한 자체가 불법 행위"라며 "다음주 말께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만 과정에서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인 제대혈에는 혈액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뿐 아니라 연골·뼈·근육·신경 등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있어 백혈병이나 재생 불량성 빈혈 등의 치료에 쓰인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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