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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호실 에쿠스 타고온 박근혜, 검찰 K7 타고 대기장소로 이동(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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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시간 피의자 심문 마치고 묵묵부답…내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

"진실 밝혀진다"→"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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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30일 박 전 대통령 법원·검찰청 이동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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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검찰로...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별도 대기를 위해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인 구치감이나 담당 검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2017.3.30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황재하 기자 = 구속의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법정 밖에서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약 9시간(휴식시간 포함) 가까운 심문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을 말 없이 법정을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후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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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박 전 대통령
(서울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2017.3.30 photo@yna.co.kr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는 강 판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 외부에서는 입을 굳게 닫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며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할 때는 경호실이 제공한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했으나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때는 검찰의 K7 승용차에 탑승했다. 양옆에는 여성 검찰 수사관 2명이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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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서 피의자 심문까지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뒤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고, 곧바로 엘리베이터 편으로 10층 대기장소로 올라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이 열린 법정에 도착한 순간부터 구인 영장이 집행돼 신체의 자유가 제약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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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난 박근혜(가운데) 전 대통령이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 도착한 모습.



영장 심사 결과는 30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기각되면 자택으로 돌아간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2일 청와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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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후 포토라인에 서서 짧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달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을 때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다소 물러선 듯한 반응을 보였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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