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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불법조업 中어선 3회 이상 명령거부시 공용화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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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사용하는 인천해경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폭력 저항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공용화기 사용 요건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서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수십척씩 선단을 이뤄 집단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해 폭력저항하는 중국어선의 저항 형태 변화에 맞게 기존의 공용화기 사용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경의 현장 대응역량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안전처는 전망했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꼭 필요한 사항이 법 개정에 반영됐다"면서 "앞으로 현장 요원에 대해 무기사용 관련 각종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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