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외화벌이 타격 클 듯
에콰도르 정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자에게 입국비자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교부 장관 명령서 제20호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명령은 관보에 실은 날로부터 발효되며 이민과 영사담당 외교차관 산하기관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자 없이 에콰도르에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었던 북한 국적자는 앞으로는 입국비자를 받아야 한다. 북한 주민이 에콰도르에 무비자로 입국해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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