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퀄컴 소송' 공정위 대리인에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 선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의 '특허 갑질'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케이씨엘, 최신법률사무소, 향촌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케이씨엘과 최신법률사무소는 과징금 취소 등 본안 소송에서, 케이씨엘·최신법률사무소·향촌법률사무소 등은 시정명령 효력정지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법률 대리 비용으로 심급 당 최대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성공 보수는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퀄컴 등 3개사가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칩세트 시장과 특허권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했다고 보고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퀄컴은 이에 대해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공정위, 퀄컴에 사상최대 과징금 1조 300억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7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jeong@yna.co.kr



roc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