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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선전 마지막 본회의..사드보복중단촉구안 등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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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법도 국회 문턱 넘어...인수위법은 상정 불발]

머니투데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99, 찬성 188, 기권 11표로 통과되고 있다. 2017.3.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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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발방지법과 세월호 미수습자 배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관심이 집중됐던 인수위법 개정은 합의 실패로 무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총 80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대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총 5개 항으로 구성된 사드 보복중단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은 올해, 중국 보복으로 그동안의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발전한 한중 우호 관계가 큰 위기를 맞게 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은 관련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현지 한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비핵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김무성 등 바른정당 의원 33명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외통위에 제출했다. 이후 같은달 13일 윤영석 등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동일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했다.

다만 김경협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9명은 28일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에 더해 정부의 사드 배치 비준 동의안 제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이에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각 당 간사 협의를 거쳐 3건의 결의안 중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을 대안으로 만들어 최종 채택해 본회의에 올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제조물을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나 공급자를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피해자들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당초 이 법안이 성안될 당시에는 유예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계도기간을 6개월 더 늘리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됐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지원법안(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보상금 신청기한이 연장됐고 손해배상청구 역시 미수습자 수습 진행상황을 보며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배·보상금 신청 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역시 '민법'에 특례를 둬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여부의 진행 상황을 본 이후 소송제기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에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찾기 전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해야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배상·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는 다음 달 16일까지 제기해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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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동이 임박한 30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들이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에 있는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를 찾아 세월호 상태를 점검했다. 세월호 후미 부분.(해양수산부 제공) 2017.3.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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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는 또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된다. 중소기업은 종전보다 세액공제액이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200~5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중소·중견기업의 공제액을 동일하게 700만원으로 늘리는 안을 발표했지만 이날 소위 위원들은 중소기업의 공제액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공제액이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기업이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제공하던 공제액도 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수반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중소기업은 4~6%, 대기업은 3~5%씩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은 2%포인트 인상하고 대기업은 1%포인트씩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기업에 지나친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 대기업은 공제율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고 중견기업은 공제율을 1%포인트만 높이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중소기업은 6~8%, 중견기업은 5~7%로 공제율이 인상되고 대기업은 현행대로 3~5%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근로장려금(EICT)은 단독가구 지원대상을 40세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변경된 기준은 2018년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장려금(CTC)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재산 요건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7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관심이 집중됐던 인수위법 개정은 끝내 무산됐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4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오늘 본회의서 처리되지 못한다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인수위법은 현행법 그대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법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45일 이내에 인수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법사위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두고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위헌 소지를 조정하면서 45일 인수위 운영을 논의하자고 한 것인데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다"며 "(현행법으로도) 인수위 30일은 유지할 수 있으니 15일을 버리고 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우경희, 박소연, 김민우, 이재원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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