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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종합]권익위 "시위대 죽창에 다친 의경, 국가유공자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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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출금-첨부용//권익위 현판


보훈처, 유공자 재심의 절차 착수 예정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의무경찰 복무 중에 시위대가 휘두른 죽창에 다친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경 복무 중에 시위대의 죽창에 의해 생긴 얼굴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지난달 21일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시위대의 죽창에 얼굴을 찔려 왼쪽 눈 아래에 3㎝ 길이의 흉터가 생겼다. 국가보훈처는 A씨의 흉터가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공자 등록 절차를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터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두 차례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이 나왔다. 결국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흉터는 크기나 위치로 볼 때 타인의 눈에 띌 정도로 크고, 이로 인해 일상적인 대인관계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1일 흉터가 눈에 띄지 않고 경미하다고 판단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 판정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흉터에는 육체적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다른 상해에 비해 저평가 된다면 잘못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때 당사자의 사회적 제약이나 심리적 고통 등 다양한 요인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법적인 기속력(羈束力·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갖는다. 보훈처는 중앙행심위의 취소 처분에 따라 A씨의 유공자 인정 여부를 가리는 심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조만간 A씨에 대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키로 했다.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소견을 다시 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유공자 인정 안건을 심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심의에서도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재청구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리를 다툴 수 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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