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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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예우에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전례가 없어서다. 이에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유치 장소'를 공란으로 두기도 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심문 후 대기장소로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 바 있다. 구치감은 일종의 임시 유치장이다. 통상적으로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이 이곳에 머무른다.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있는 이곳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돼 7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오후 1시 6분부터 잠시 휴정됐고, 2시부터 재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도시락 등으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결과는 12만쪽 상당의 수사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의 검토를 거쳐 31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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