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법정 간 '무도'...法 "김현아 의원 방송분 제출하라" [종합]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OSEN=유지혜 기자]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 여부가 내일 결론날 예정이다.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MBC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자유한국당 측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당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내재적 의무가 있다"며 "비록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당정만 자유한국당이고 본인 스스로 다른 정당이라 주장하는 김현아 의원이 각 당에서 한 명씩 섭외를 했다는 '무한도전'에 출연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선기간이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대선 기간이다. 특히 '무한도전'이 국민관심도, 시청층 다양화, 시청률, 시간대 등을 미뤄볼 때 영향력 있다"고 말하며, 마치 자유한국당 대표로 나가는 것처럼 비춰지는 김현아 의원의 출연에 반대했다.

이에 MBC 측은 "이는 법적으로 보긴 어렵고, 정당은 헌법을 지켜야 하는데, 과도한 개인권 침해라고 보여진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섭외된 것이지, 어느 정당이기 때문에 섭외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측은 형평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예고편만 보면 각 당에서 한 명씩 나온 것처럼 국민에 인식될 여지가 있다. 국회내 5개 정당을 대표하는 현역 의원 5명이라는 문구도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빠진 것에 유감을 드러냈고, MBC 측은 "결코 정당을 기반에 둔 섭외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는 취지였다. 정당 등은 실제로 자막에서도 등장하기 않기로 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양측 모두 주장만 있을 뿐 소명자료가 없다고 판단, '무한도전'의 김현아 의원 출연분을 먼저 제출해달라고 MBC 측에 말했다. 재판부는 방송일을 앞둔 만큼 내일 안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판단, 양측에 소명자료를 보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현아 의원이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에 섭외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무한도전' 측은 이에 "이번 주 무한도전 방송 보시면 지금의 걱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하실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직접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yjh0304@osen.co.kr

[사진] '무한도전' 스틸컷.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