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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리포트+] 박 전 대통령 운명의 날…구속되면 벌어질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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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0)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첫 장에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 씨가 수감 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 씨와 같은 구치소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최 씨 외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등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상황입니다.

■ 박근혜·최순실 ‘구치소’에서 만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한 한웅재 부장검사의 이름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첫 페이지에서부터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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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을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하고자 4월 3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최 씨와 같은 구치소에 머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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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범에 해당하면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접촉을 막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을 받으러 나오면 한 호송차에 탈 수는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같은 방을 쓰는 게 아니어서 직접 만나 말을 맞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국정농단 주역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 중수부 등이 수사한 정·관·재계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간 곳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바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가리키는 은어인 ‘범털’이란 말을 따서 ‘범털 집합소’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태원 SK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도 이곳을 거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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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된 피의자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대기하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현재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도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입니다. 재계 순위 1위인 삼성그룹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박 전 대통령 구속되면, 독방행?

영장 실질심사 이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건강 검진과 신체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체 검사 이후에는 휴대한 돈과 물건을 영치한 뒤, 수인 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절차에 따라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 모포, 식기 등을 받은 뒤 수감 될 방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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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수감 사례를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될 가능성이 큽니다.

■ 트레이드 마크 ‘올림머리’ 어려워진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삼성동 자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리와 화장을 담당하는 정송주, 정매주 원장이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원장 자매는 탄핵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확정되면, 정 원장 자매가 담당했던 ‘올림머리’와 ‘화장’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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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로 꼽히는 올림머리는 구치소에서 혼자 연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양의 철제 헤어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치소 규정상 쇠로 만든 장신구는 흉기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는 화장품 반입도 불가능합니다. 수감자는 하루 4만 원으로 제한된 영치금 한도 내에서 구치소 판매품인 로션, 스킨 등의 기초 화장품만 구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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