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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日정부, '후쿠시마 원전사고=국가 책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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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도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에 '불복'

뉴스1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강진과 쓰나미로 원자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전경(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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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용사 도쿄전력은 30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마에바시(前橋)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에 불복한다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에바시지방재판소는 지난 17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뒤 방사능 오염 등에 따라 후쿠시마현을 떠나 군마(群馬)현으로 피난 온 주민 137명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이미 2002년에 거대지진 발생시 쓰나미(津波·지진해일)에 따른 원전 침수 가능성을 예측했었다'며 양측에 총액 3855만엔(약 3억87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마에바시지방재판소의 이 판결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시 지진 예측은 과학적 견해로서 확립된 게 아닌 데다 동일본대지진과도 별개"라고 주장했다.

도쿄전력 또한 "(마에바시지방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하게 됐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항소심을 통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에선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한 피난민 등의 집단 손배소가 약 30건 가량 제기돼 있는 상황. 또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77)을 비롯한 사고 당시 도쿄전력 임원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9일 열린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의 첫 공판에서도 '쓰나미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때문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이날 항소 결과에 따라 가쓰마타 전 회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을 비롯해 다른 재판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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