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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놈현, 문죄인'…신연희 강남구청장 휴대전화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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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신연희 강남구청장.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단톡방)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을 찾아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신 구청장은 최근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중앙선관위가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건 수사를 지휘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24일 경찰청 등에 고발된 사건 2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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