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A씨 2014년 지방선거
장애인 콜택시 불러 겨우 투표소 가니
2층에 있어 전동휠체어 못 올라가
결국 임시기표소 따로 세웠지만
밖에서 보여 비밀투표 보장 안 돼
선관위 “장애인 투표 접근성 확대”
시민마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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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B씨(42·남·서울 송파구)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주민센터 직원이 기표소에 들어와 대신 표를 찍어줘 불안하고 불쾌했다”고 했다. 평소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과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막아섰다. 공직선거법상 활동보조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거부당했다.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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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들은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거소투표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38조)은 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부재자 투표의 일환으로 시설 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정훈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청이 이뤄지고, 선거권이 대리행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당도 거소투표 장소엔 참관인 안 보내”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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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인이 10인 이상이 될 경우에만 기표소 설치를 의무화한 데다 각 정당조차 거소투표 장소에 참관인을 보내지 않는 등 관심이 전무해 사실상 견제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장애인들이 직접 지역사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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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일보·JTBC가 만든 시민 의견 수렴 사이트인 ‘시민마이크(www.peoplemic.com)’에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과 제언을 직접 취재해 보도합니다. 생활에서 느낀 불편이나 생각을 올려 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기사화합니다.
」◆특별취재팀=이동현 팀장, 김현예·이유정 기자, 조민아 멀티미디어 제작, 정유정(고려대 미디어학부 3학년) 인턴기자 peoplemic@peoplemic.com
김현예.이동현.이유정.조민아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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