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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삼성합병 찬성' 홍완선 첫 공판…"투자위원에 압박한 적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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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형표 사건과 공통 증인…병행심리 고려"

연합뉴스

특검 들어서는 홍 전 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을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6.12.2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국민연금공단에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측이 첫 공판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홍 전 본부장의 재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직후 첫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작성한 보고서, 홍 전 본부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제시하며 "합병 결정 이전에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전 본부장도 조사 당시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투자위원회가 합병에 찬성하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정황이라는 취지다.

특검의 주장에 홍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합병이 성사되도록 압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투자위원회 논의는 3시간에 걸쳐 위원들 각각의 안건에 대해 기명 표결로 이뤄졌다"며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합병에 찬성한 것이지 홍 전 본부장이 압박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합병 결정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판단한 것 자체도 문제 삼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투자위원회가 합병을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받기로 하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또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시작되는 증인신문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는 방안을 밝혔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병합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문 전 장관 사건과 중복되는 증인신문부터 먼저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문 전 장관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홍완선 사건은 공단 쪽 증인부터 신문해야 하고 문 전 장관 사건은 현재 공단 쪽 증인만 (신문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하루에 2명씩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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