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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베일 벗은 '면세점 마진율'… 선글라스·화장품 팔면 반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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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신규 면세점/ 김연정 객원기자


국내 면세점에서 파는 상품의 마진율이 최고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짜리 상품의 원가가 5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면세점에서 마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선글라스와 화장품, 가장 낮은 품목은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등 전자제품이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2011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마진율을 영업 비밀로 봐 공개하지 않는다.

2010년 기준 롯데면세점의 품목별 마진율은 선글라스·안경이 최고 50.3%, 화장품이 48.2%, 시계가 38.8%, 전자제품이 26.5%였다. 신라면세점도 이와 비슷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기에 여행사 리베이트와 임차료, 판촉비 등을 뺀 영업이익률은 전체적으로 1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9일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은 전자제품을 정기 할인 품목에서 빼기로 담합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각각 과징금 15억3600만원, 2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9월~2011년 5월 9차례 정기 할인 행사를 열면서 전자제품에 대해선 정기 할인을 해주지 않기로 합의했다. 면세점 할인은 상시적으로 해주는 VIP 카드 할인, 쿠폰 할인, 제휴카드 할인 외에 1년에 5번 정도 하는 정기 할인이 있는데 전자제품에 대해선 상시 할인만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 유성욱 유통거래과장은 “두 면세점이 매출이 적고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의 마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2010년 전자제품 매출은 409억원으로 전체 매출(2조195억원)의 2% 수준이었다.

이 기간 면세점은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고객들은 그만큼 평소보다 비싼 값을 치르고 상품을 산 셈이 됐다. 평소엔 상시 할인과 정기 할인을 더해 8~9%(판매 가격 대비) 싼값에 전자제품을 살 수 있었는데 전자제품이 정기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할인 폭이 2~3%포인트 정도 줄었다. 공정위는 두 면세점이 10개월간 챙긴 부당이득을 8억460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측은 “당시에는 면세점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이라 담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이익률도 7~8%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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