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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프로축구연맹,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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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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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개적으로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낸 광주FC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광주FC 기영옥 단장은 지난 19일 FC서울-광주FC의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 이후, 현장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는 연맹 경기규정 제 36조 제 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써,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의거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연맹 경기규정 제 36조에는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 대상은 선수와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다.

또한 징계 기준 2조에 따르면,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을 부정적으로 언급할 경우 5-10경기의 출장 정지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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