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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심판 판정 언급' 프로축구 광주FC 기영옥 단장, 제재금 100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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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영옥 광주FC 단장. [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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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심에 대해 심판의 판정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프로축구 광주FC의 기영옥 단장이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9일 서울-광주의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이후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기영옥 단장에게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 단장은 지난 19일 경기 도중 오심으로 판명된 핸드볼 파울을 포함해 두 차례 페널티킥이 나와 팀이 1-2로 역전패하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심판진의 '편파 판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맹 상벌위원회는 '연맹의 경기규정 제36조 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써,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 의거해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연맹이 밝힌 규정엔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징계 기준으론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의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할 경우,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를 할 수 있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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