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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 고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무단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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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故) 백남기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간호일지, 신체상태 등의 기록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모바일메신저로 전송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국회 요구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씨가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15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료진이 적법하게 열람한 것은 370명이었고 그외 139명도 업무와 관련해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725회에 걸쳐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봤고, 64명은 로그아웃을 안하는 등 계정관리가 부실함에 따라 무단열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한 161명 중 157명은 호기심 때문으로 이유를 밝혔고, 3명은 교수의 열람지시에 따라,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각각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무단 열람횟수는 대부분 5회 미만이었으나 18명은 10회 이상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단 열람자 가운데 직군별로 의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단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람 중 간호사 ㄱ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 및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모바일 메신전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친구는 감사원에 본인만 해당 정보를 봤고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간호사 ㄱ씨는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도 취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또 사용 계정을 부실하게 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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