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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단독]“삼성, 비덱 등 최순실 측에 따로 77억여원 뇌물” SK엔 “비덱 지원 세법 문제로 거절” 대조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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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출연금은 뇌물죄 적용서 빠질지 관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씨(61·구속 기소) 측에 거액을 제공한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고도 지원을 거절한 SK의 대응을 대조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독일 승마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씨가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36억3484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용역대금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정씨가 타는 말 구입비와 부대비용 명목으로 41억6251만원이 추가 지급돼 총 77억9735만원의 뇌물이 전달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청구서 각주에 “SK그룹은 피의자(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2016년 2월29일 펜싱 등 K스포츠재단 해외 전지훈련 지원 명목으로 89억원을 비덱스포츠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독일에 있는 비덱스포츠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세법 등 여러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적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삼성과 달리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외에 최씨에게 별도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SK에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SK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111억원의 출연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지 말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SK가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 SK는 2015년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청와대에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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