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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이건희 동영상’ 일당, CJ 임원에 “e메일로 좋은 거 줄게” 수차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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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선 9억여원 뜯어내…검, CJ 측 관여 증거 못 찾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CJ그룹 임원에게 수차례 거래를 시도했지만 CJ 측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삼성에서 9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J 임원진이 동영상에 관여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회장 동영상을 촬영한 선모씨(46·구속)와 이를 지시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56·구속 기소)을 삼성 측에서 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8일 기소했다. 이 돈은 2013년 6월과 8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4~2015년 이재현 CJ그룹 회장(57) 측근인 성모 CJ헬로비전 부사장(51)에게 수차례 연락한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이 압수한 성 부사장 휴대전화에는 선 전 부장이 2014년 4월쯤 전화해 “몇 년 전 그때 못 믿고 대처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e메일로 좋은 거 보내겠다. 전화 받아라”는 취지의 통화녹음이 있었다. 선씨 등이 동영상을 촬영한 시기가 2011~2013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동영상 촬영 직후에도 성 부사장에게 연락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성 부사장은 이들과 통화한 직후 사내 지인에게 “조선족 ○○○이 삼성 협박 정보 전화를 또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선씨 일당 중에는 조선족 여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씨도 2014년 11월과 12월, 2015년 3월 등 최소 세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성 부사장은 답하지 않았다. 성 부사장은 선씨 전화에 ‘회의 중입니다’라는 통화거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성 부사장이 동영상 촬영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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