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선 9억여원 뜯어내…검, CJ 측 관여 증거 못 찾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회장 동영상을 촬영한 선모씨(46·구속)와 이를 지시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56·구속 기소)을 삼성 측에서 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8일 기소했다. 이 돈은 2013년 6월과 8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4~2015년 이재현 CJ그룹 회장(57) 측근인 성모 CJ헬로비전 부사장(51)에게 수차례 연락한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이 압수한 성 부사장 휴대전화에는 선 전 부장이 2014년 4월쯤 전화해 “몇 년 전 그때 못 믿고 대처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e메일로 좋은 거 보내겠다. 전화 받아라”는 취지의 통화녹음이 있었다. 선씨 등이 동영상을 촬영한 시기가 2011~2013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동영상 촬영 직후에도 성 부사장에게 연락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성 부사장은 이들과 통화한 직후 사내 지인에게 “조선족 ○○○이 삼성 협박 정보 전화를 또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선씨 일당 중에는 조선족 여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씨도 2014년 11월과 12월, 2015년 3월 등 최소 세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성 부사장은 답하지 않았다. 성 부사장은 선씨 전화에 ‘회의 중입니다’라는 통화거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성 부사장이 동영상 촬영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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