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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플러스] '65세 전직 대통령' 운명… 43세 판사 심문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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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개시에 앞서 피의자 신원확인 필수적 / 판사가 직업 물으면 박 전 대통령, “무직” 답할 듯

세계일보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이날 피의자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다. 현재는 ‘무직’이지만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다. 사법사상 최초의 전직 국가원수 영장실질심사는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 속에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박 전 대통령이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로써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꼭 9일 뒤 검찰청 옆 법원 청사에도 출석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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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의 298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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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전두환(86)·노태우(85) 전 대통령은 별도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그 당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서류 검토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이 정착됐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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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쥔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경력이 가장 짧은 ‘막내’다. 법원 측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 원칙에 따라 강 판사가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강 판사는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달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았는데 최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무고죄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낮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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