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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소송' 변호사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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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변호사 "정부, 근로 지침 동일해도 기간제는 순직 어렵다는 말만…"

CBS노컷뉴스 윤홍집 기자

노컷뉴스

(사진=윤지영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교사로서의 소명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뉠 수 없다. 오로지 정부만 정규, 비정규를 나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윤지영 변호사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장문의 글을 올리며 "너무나 비정식적인 상황이다 보니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서면 쓰기가 매우 어렵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간제 교사는 민간 근로자이고, 정규 교원보다 적은 시간 근무하며 대체 인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직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참사로 희생된 11명의 교사 가운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하고 7명의 정규직 교사는 모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기간제로 근무하던 故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3년이 다 되도록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교사는 참사 당시 세월호에서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5층 객실에 있었지만 4층에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윤 변호사는 희생된 두 교사가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시간과 지침을 갖고 근무한 만큼 이후 처우 역시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선생님은 담임 업무와 방과 후 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이 선생님은 담임 업무 생활기록부 행정 업무를 맡아 정규교사와 다를바 없이 근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 학생의 증언을 빌어 "김 선생님은 평소에도 많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아 왔고, 사고 당시에도 제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 윤 변호사는 故이지혜 교사에 대해선 "각방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격려하며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생 안전 지도를 했고,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물이 가득찬 복도와 객실을 다니며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8월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원 75명의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반년이 지나도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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