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역시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됐던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확대된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면제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는 7월쯤 시행세부계획 공고 때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또 지난해 수능에서 오류 문항이 2개 발생한 데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 6월1일 치러지는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오류 방지를 위해 검토위원장 직속으로 검토지원단을 구성, 검토진의 검토과정 전반 및 결과를 모티터링 할 계획이다. 정답뿐 아니라 오답지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을 필수화하고, 출제 근거 확인 주체를 출제위원에서 검토위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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