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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올해 수능 11월17일… 영어 90점 넘으면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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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확정해 28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돼 원점수 기준 100~90점 이상은 1등급, 89~80점은 2등급, 79~70점은 3등급 등 원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등급 비율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1등급 범위(상위 4%)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역시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됐던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확대된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면제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는 7월쯤 시행세부계획 공고 때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또 지난해 수능에서 오류 문항이 2개 발생한 데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 6월1일 치러지는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오류 방지를 위해 검토위원장 직속으로 검토지원단을 구성, 검토진의 검토과정 전반 및 결과를 모티터링 할 계획이다. 정답뿐 아니라 오답지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을 필수화하고, 출제 근거 확인 주체를 출제위원에서 검토위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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